임의적으로 환매수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의무적으로 환매수해야 합니다.
임의적 환매수
- 근로복지기본법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상장법인은 상법 제341조의 규정(자기주식 취득)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불가피하게 우리사주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우리사주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고, 조합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환매수
- 자산총액 70억원 및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출연금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우선배정, 제3자배정의 방법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개월 이내에 우리사주를 환매수 해야 합니다.
*의무예탁기간(1년) 외 추가로 6년을 예탁하거나 사망, 정년 등 특별인출 사유가 발생한 때, 조합원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환매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