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①조합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와 조성에 관한 사항, ③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 ⑤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구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조합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가 우리사주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는 조합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결정할 수 없으며, 이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의원회는 회사의 조직이 대규모이거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조합 운영 및 조합원총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고려한 간이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와 병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