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조합계정의 우리사주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① 조합의 해산 또는 의무예탁기간의 만료
②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로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합원의 퇴직, 법령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장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폐지의 신청,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지 1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우리사주는 제외)
③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로서 다음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7급 이상의 장해 발생, 정년 도달,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 이상에 준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협력출연형 우리사주를 통해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의 경우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을 임의적으로 탈퇴하거나 퇴직이 아닌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예탁된 주식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