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다음의 취득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1. 우선배정의 경우: 신주권 교부일
2. 기업·대주주 등의 주권 양도(주식 출연 포함)의 경우: 주권 양수일
3. 주식시장에서 매입한 경우: 시장 매입 완료일(결제일)
4.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취득 주식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예탁된 날로부터 의무 예탁기간이 기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에 예탁하도록 하며, 예탁이 늦어질수록 조합원의 인출 시기도 늦어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선배정과 무상증자 등에 의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회사에 신주권을 신속히 발행·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상법 제355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신주 납입 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당해 회사의 이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