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중인 우리사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은 조합원계정의 보유 주식인지 조합계정의 보유 주식인지에 따라 그 의결권 행사 방법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릅니다.
조합원계정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법
1. 조합의 대표자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아 행사하거나,
2. 조합원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조합의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조합원이 직접 행사하거나,
3. 조합원의 의사표시 또는 의결권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또는 위임요청)가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함(Shadow voting)
조합계정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법 : 다음 방식 중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가 행사
1.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보유중인 주식으로서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행사
2.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표시(또는 위임요청)가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Shadow voting)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