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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인터넷(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한 위법계약해지 신청 방식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언제나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증권금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
계약해지 신청 조건
당사 상품 계약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원칙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신청 기간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단,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계약해지 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직접 내방,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금융소비자보호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한국증권금융 (우:07330)
연락처 : 02-3770-8595(8583) / 1544-8333
계약해지 신청서 양식 필수 항목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개관적·합리적 근거자료
계약해지 신청 시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처리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