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약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7일에 2회만 제외)
- ·채권추심자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1일에 2회만 제외)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을 통지하는 행위(1일에 1회만 제외)
- ②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다만, 개인금융채권자와 채권추심자간 합의하는 경우 3개월 범위에서 합의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음.) 동안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③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의 전송, 특정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