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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증권금융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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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 개정 안내
구분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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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 개정안내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주요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24.10.17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방법 변경 등 반영 2.개정사항 -제2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제6조(기한전의 변제 의무) -제7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 제7조의2(채무조정요청) -제15조(통지의 효력) 3.시행일:2024.10.17(목) ※제2조제6항은 약관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한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개정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