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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 및 절차안내

요청방법 및 관련 서류

요청방법
  • 대면 신청 : 채무조정 업무 전담 부서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채무조정 업무 전담 부서에 우편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 서류 서류 다운로드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주요 내용

* 해당 채무조정 내용은 예시로 당사 내부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 최장 1년(6개월 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은 당사 목표조달금리)
- 원금 0%~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절차 안내

※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1.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2. 2.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3.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4.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5.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6. 6.「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7. 7.그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