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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추심 관련 안내

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1.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약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단 1일 1회만 제외)
  2.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단,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
  3.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1.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다만, 개인금융채권자와 채권추심자간 합의하는 경우 3개월 범위에서 합의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음.) 동안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의 전송, 특정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