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은 우리사주조합이 그 운영 등에 있어서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근로복지기본법) | 과태료 금액 |
---|---|---|---|
가 |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 제99조제2항 | 300만원 |
나 | 법 제35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1호 | 80만원 |
다 |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1호 | 80만원 |
라 |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1호 | 100만원 |
마 | 법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1호 | |
1)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60만원 | ||
2) 10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60만원 | ||
바 | 삭제 <2016.1.19> | ||
사 | 삭제 <2016.1.19> | ||
아 |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2호 | 80만원 |
자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3호 | 60만원 |
차 |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4호 | 80만원 |
카 | 법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5호 | 100만원 |
타 |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해산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6호 | 100만원 |
파 |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산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6호 | 60만원 |
하 | 법 제57조를 위반하여 복지기금협의 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3항제1호 | 100만원 |
거 | 법 제65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3항제1호 | 100만원 |
너 |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9조제1항 | 300만원 |
더 | 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7호 | 60만원 |
러 | 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7호 | 80만원 |
머 |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99조제3항제2호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
2)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150만원 | ||
버 |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3항제2호 | 150만원 |
서 |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99조제3항제2호 | 150만원 |
어 | 법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8호 | 60만원 |
저 | 법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8호 | 60만원 |
처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8호 | 60만원 |
커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8호 | 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