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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과 운영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총회, 조합장, 이사회,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조합운영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총회, 조합장, 이사회, 감사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및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운영주체

조합운영의 주체는 조합원총회,조합장,이사회,감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조합원 총회

  1. 1.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①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 ⑤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 합니다.
  2. 2.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3. 3.매년 1회 이상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대의원) 1/5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3주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4. 4.정기조합원 총회는 운영상황 보고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조합장

  1. 1.조합의 대표자로 이사의 자격을 가지며,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2. 2.대내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행위를 하며, 조합원총회 및 조합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이사회

  1. 1.조합원총회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2. 2.이사는 각자 조합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 및 의결권을 가집니다.

감사

  1. 1.조합의 재산사항 및 이사의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고, 부정행위 발견시 시정요구와 이를 조합원총회 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2.감사는 위 사항을 조합원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회계관리

  • 조합은 조합 재산을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조합계정은 조합원을 위한 우리사주 취득과 배정을 목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합의 예산 및 결산은 조합원(대의원)총회의 결의 사항입니다.
  • 조합은 ①조합원명부 ②규약 ③회계장부 및 서류 ④조합 및 조합원의 주식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기금과 주식 취득·배정 및 관리에 관한 장부는 추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