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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과 운영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총회, 조합장, 이사회,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조합설립

상법상 주식회사의 근로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조합 가입자격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규약의 정함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② 당해 기업의 주주(소액주주 제외) ③ 일용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성격

우리사주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는 비법인 사단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조합의 설립절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준비위원회(대표 포함 2인이상)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조합규약(안)작성
조합규약은 조합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약으로서 그 규정이 법령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을 구속합니다.
양식 서식 게시판의 표준규약 서식을 다운 받아서 양식에 맞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평균규약서식
제도 설명 및 조합원 모집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조합의 설립 목적·효용성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조합을 구성합니다.
회사와 협의
협의사항
  1. 1) 회사의 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조건
  2. 2)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합창립총회 개최
근로복지기본법의 '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조합가입 자격이 있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조합규약을 확정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에 의하여 조합장(이사 겸임),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합니다.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 체결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반드시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조합설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후 3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설립에 관하여 신고하고, 조합장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업무가 종결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설립준비위원회와 법인간의 협의·약정 사항 및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등의 효력은 조합 설립후 조합을 구속하고 조합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