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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은 조합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 자치법규로서 그 내용이 법령상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 및 조합원을 구속하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규약 위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규약 개정은 대의원총회가 설치되어 있어도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가 서면(조합가입신청서)으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 의사를 표명한 경우 조합 가입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우리사주조합원이 되며 이후,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단체적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하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