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 사 과반수 또는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함.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이사회 개최일 3일전에 이사에게 통지하나,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결의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이사 및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자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이사의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고 당해 의안의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긴급조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 사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함.
부의사항
이사회에 제출할 사항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함.
결의사항은 다음 각호로 하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 이외의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에게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함.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 제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정관의 변경 및 이사회규칙, 상임위원회규칙, 감사위원회규칙, 보상위원회규칙, 사외이사운영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칙,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규칙, 사장후보추천위원회규칙, 상임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칙, 상무운영규정,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규정, 리스크관리규정, 내부통제규정, 준법감시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동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보수규정, 퇴직금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다만, 관계법령, 감독기관규정 등 상위 규정의 변경에 따른 개폐, 단순한 자구수정은 사장에게 위임하며, 이사회에 사후 보고)
연간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지배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및 지점, 출장소 및 영업소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
이사회내 각 위원회 및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사장, 부사장, 상무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이사 및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자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이사의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에 관한 사항
건당 50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과 해약에 관한 사항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경영참여 목적의 출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출자대상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주요 임원으로 참여하거나 출자대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신규출자(추가출자시 기존출자액과 합산 기준)(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소송물가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
증자와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다만,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 가능)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다만, 한국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차입기간이 1년 이하의 단기 차입 및 연간사업계획에 의거 이사회에서 기 승인된 사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