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사회 속에서 인정 받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전자증권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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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 | ||
내용
전자증권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증권금융입니다 2019년 9월 16일 도입되는 전자증권제도와 주요 변경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도시행일
전자증권 전환대상 증권
■ 제도 시행일 3주 전부터 실물증권의 예탁 및 반환이 제한 단, 예탁 마감기한은 각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전에 확인 바랍니다.
실물주권은 '19.9.11까지 해당 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주권 제출 및 계좌통지를 통해 예탁가능 채권(등록필증)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일('19.9.16)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필증 제출 및 계좌통지를 통해 입고가능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도시행(’19.9.16) 이후 전자증권 전환종목의 과실반환 청구 업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한 ‘특별계좌 계좌대체확인서’를 제출하여 과실반환청구 가능 전자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 가능
실기주/실기채 과실이란? 고객님께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권리(배당,무상) 기준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명의변경(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라 하며, 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후 이자지급일 또는 만기상환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권을 ‘실기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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