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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증권금융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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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전자증권제도 안내
구분 공통

전자증권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증권금융입니다
항상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해주시는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9월 16일 도입되는 전자증권제도와 주요 변경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고,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제도
 
관련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16.3.22 제정 및 공포)


도입배경
 
실물증권 발행 비용절감, 증권분실·위조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강화 및 국제정합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시행일
 
2019. 09. 16 (월)
 

 

전자증권 전환대상 증권
 
의무적용 : 상장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KDR) 등
신청적용 : 비상장증권 등
적용제외 : CP(기업어음), 투자계약증권,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등
 


조치사항

 

 ■ 제도 시행일 3주 전부터 실물증권의 예탁 및 반환이 제한
 ■ 실물증권(주식 등)은 ’19.8.21(수) 까지, 채권(등록필증)은 ’19.9.9(월)까지 가까운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예탁

     단, 예탁 마감기한은 각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전에 확인 바랍니다.


기한 내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입고하지 못한 경우,

실물주권은 '19.9.11까지 해당 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주권 제출 및 계좌통지를 통해 예탁가능

채권(등록필증)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일('19.9.16)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필증 제출 및 계좌통지를 통해 입고가능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명의개서 대행회사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1577 - 6600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02) 2073 - 8114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02) 368 - 5800


 ■ 전환대상종목조회 : 홈페이지(www.ksd.or.kr)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전자증권제도>전환대상종목>전환대상종목조회)
 

 

제도시행(’19.9.16) 이후 전자증권 전환종목의 과실반환 청구 업무

 
 ■ 제도 시행 이후 실기주는 고객님께서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신청 후,

    대행기관에서 발급한  ‘특별계좌 계좌대체확인서’ 제출하여 과실반환청구 가능
 ■ 제도 시행 이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전자등록 실기채의 원리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 가능
 

 

실기주/실기채 과실이란?

 

고객님께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권리(배당,무상) 기준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명의변경(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라 하며, 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후 이자지급일 또는 만기상환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권을 ‘실기채’라 합니다.